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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절차

2011-6-10 20:30| 발행인: palangshim| 조회: 69| 댓글: 0|원저자: 오리선생

요약: 응급키트는 아니지만...일반자료에 올릴까, 이곳에 올릴까하다가점심 화상회의때 개업,폐업절차에 대해서도 정보를 주자는 말씀들이 있으셔서이곳에 올립니다.작년말까지도 폐업을 고려하느라 산의회 열광에서 질문 ...
응급키트는 아니지만...
일반자료에 올릴까, 이곳에 올릴까하다가
점심 화상회의때 개업,폐업절차에 대해서도 정보를 주자는 말씀들이 있으셔서
이곳에 올립니다.
작년말까지도 폐업을 고려하느라 산의회 열광에서 질문을 하니
어느 선생님이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제가 복사해 놓은 거 다시 이곳에 풀어 놓습니다.^^
혹시나 폐업을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폐업할 일이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 
(저는 막상 폐업할려니 개업자금으로 꾼 돈을 갚을 길이 없고 그외의 다른 이유가 걸려 폐업을 못했습니다. 그게 잘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는 좀더 시간이 흐른 후에 판단이 되겠죠... 어쨋든 순리대로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해는 수 밖에....)
 
 
 
1. 우선 건물 비워줄 날자를 건물주와 상의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때까지의 월세는 어떻게 할건지, 전기, 수도, 가스 등은 어떻게 마무리할건지 etc 
  ( 물론, 양도가 성립되면 인수받을 원장님하고 해야할 이야기겠지요 )

2. 신문, 우유 등 regular 하게 오던 것을 끊습니다. 
 각종 우편물 주소를 집으로 옮깁니다. 

3. 장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양도가 성립되면 간단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단계에서 시간이 다소 걸릴겁니다. 
신뢰성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처분업자는 도처에 깔려있습니다. 
( 다만, 엑스레이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리플 주십시오. 처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4. 감염성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전화해서 마지막 수거 일시를 약속합니다. 
혹시 전자챠트를 쓰고 계시다면 폐업이후 관리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5. 마지막 진료후 퇴직금까지 계산해서 간조 보내고, 문 잠그고 청구 작업을 합니다. 
( 간조랑 정이 많이 드셨다면 전날 회식 정도는 할 수도 있겠지요 )

6. 약은 미련없이 싹 쓰레기봉투에 버립니다. ( 단, 향정은 예외 ) 
 주사제는 친한 원장 주시던지 .... 그냥 가지고 가시던지. 

7. 다음 날 보건소에 갑니다. 대개는 의약과 소관입니다. 
준비물은 개설허가필증 원본이며, 있다면 남은 향정 약과 향정관리대장을 가지고 갑니다. 
폐업신고하러왔다 하면 이것저것 서류를 내놓습니다. 
 
당연히 폐업신고서 1 부를 작성하게 되며, 진료기록부 (챠트)를 잘 보관하겠다는 신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미리 내 챠트 번호가 몇번까지인가를 알고 가시면 쫌 낫겠지요. 
법적인 보관 기간이 5 년인가 그렇지요 ?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향정약을 폐기처분합니다.(보는데서 일일이 다 셉니다. 장부랑 확실하게 맞추셔요) 
마지막으로 '폐업사실증명원' 1 부를 떼어달라고 하십시오. 즉시처리됩니다. 

8. 폐업 후 2 주 이내에 처리해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갑니다. 준비물은 사업자 등록증 원본입니다. 
 폐업신고를 합니다. ( 이 과정은 아마도 세무사 사무실 사무장이 알아서 해줄겁니다 )

9. 며칠후 (폐업사실이 각종 전산에까지 스며든후) 4 대보험에 대한 처리를 하셔야죠. 
 국민연금은 아마 전화로도 될겁니다. (주거지 관할) 
건강보험은 직장 관할지부에 가서 원장 것과 직원 것 신고를 하고 정산을 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고용보험도 직장 관할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정산해야 하고 
직장 관할의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폐업때문에 직원이 실업 상태임을 신고해줘야 합니다. 
이상은 FAX 로도 가능하기는 한데 ... 어든 짜증나는 단계입니다.

10. 전화를 해지합니다. 
혹시 EDI 를 쓰셨다면 KT-EDI 홈페이지에 가서 사용중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월 기본료가 계속 붙습니다.

11.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잘 생각이 안나는데, 하여간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그만두는거라면 새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한달 정도만 쉴 수 있다면 좋지요. 
그 이상은 늘어질 염려가 있으니까요.

12. X-ray의 경우 폐수땜에 관할구청에도 신고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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