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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개업시 필요서류및 세무적인 문제

2011-6-10 21:09| 발행인: palangshim| 조회: 63| 댓글: 0|원저자: jhyc1117|출처: 코리아 베스트 홈페이지

요약: 의료업1. 의료업 개요2. 인·허가 관련 사항3. 사업자 등록절차와 등록서류4. 세무실무시 주요 검토사항5. 의료업종별 세무실무1. 의료업 개요의료업은 인체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의료업
1. 의료업 개요
2. 인·허가 관련 사항
3. 사업자 등록절차와 등록서류
4. 세무실무시 주요 검토사항
5. 의료업종별 세무실무
 
 
1. 의료업 개요
의료업은 인체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종합병원, 병원·의원,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 한방병원 및 한방의원, 조산원, 구급차서비스, 의료실험실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의료업은 병원, 의원, 공중보건의료업, 기타의료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종합병원은 100인 이상의 입원시설과 일정수준 이상의 진료과목을 설치하고 의사가 입원환자를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일반병원은 30인 이상의 입원시설을 갖추고 의사가 입원환자를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반면에 의원은 외래환자를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2. 인·허가 관련 사항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의료인이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시설ㆍ장비의 기준ㆍ규격, 의료인의 정원 기타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요양병원의 입원대상질환ㆍ입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않는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의료기관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정부투자기관 및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한함)
 ②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③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④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⑤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수를 기재한 표
 한편,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을 교부한다.
 또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사본(정부투자기관을 제외한다)·   법인등기부등본·정관 및 사업계획서. 다만, 의료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의료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한한다.
 ②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③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④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⑤ 의료보수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규정과 같이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개설허가증을 교부하게 된다.
 
3. 사업자 등록절차와 등록서류
 (1)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개인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즉석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에는 대표자 본인이 반드시   세무서에 가셔서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에 사업의 종류 또는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 간   이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과세 유형적용을 함께 신청한다.
  <첨부서류>
  ① 사업자등록 신청서
  ② 사업자의 신분증
  ③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이 임차건물인 경우)
   ※ 사업장이 대표자의 집인 경우에는 집을 사업장으로 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필요 없다.
  ④ 사업장의 약도
  ⑤ 허가사업인 경우 사업허가증사본(사업허가 전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⑥ 2인 이상 공동사업일 경우 동업계약서 사본.
   ※ 근로소득자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 부부간에도 각각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 미성년자, 학생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 사업자등록 신청시 본인이 세무서 민원실에 가시면 즉석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2)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신고서류
법인사업자는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즉석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법인사업자는 모두가 일반과세자이다.
  <신설법인 첨부서류 목록>
  ①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서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③ 정관 사본 1부.
  ④ 주주 또는 출자자명부 1부
  ⑤ 법령에 의한 허가 사업인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1부.
  ⑥ 법인 등기시 지출한 영수증
  ⑦ 사업장 약도
  ⑧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사업장이 임차건물인 경우)
 
4. 세무실무시 주요 검토사항
 (1) 병과별 특성파악 : 의약품비용, 보험 및 현금수입비율, 의료기기 보유현황 등
 (2) 공동개원시의 출자금에 대한 이자비용 필요경비 산업 여부
 (3)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약국의 일반의약품 판매
  - 장례식장의 음식용역
  - 산후조리원의 용역
  - 한약업사의 조제판매용역
  - 제대혈의 냉동보관대가
  - 기능성화장품 등 처방전 없이 단순판매하는 의약품
 (4) 의료업의 총수입금액 검토
 - 건강보험+의료급여+자보,산재의료+비보험+판매장려금 등
 (5)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통보서 보는 방법
- 현금주의를발생주의로 전환
- 보험수입 : 본인부담분+공단부담분
- 삭감액 등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
- 기납부원천징수세액은 당해연도 과세표준에 산입된 금액임
 (6) 필요경비의 처리
- 의약품비 : 판관비로 처리
- 개업시 지출비용 : 인테리어, 권리금 등 지급금액 확인
- 인테리어 등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검토
 (7) 중소기업 유무 검토
- 개인 병의원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5. 의료업종별 세무실무
 가. 치과의원
  (1) 개요
치과의 경우 의료업 중 상대적으로 비보험수입금액이 많아 중점관리대상업종으로 항상 수입금액관리에 주의를 요한다.
  (2) 수입금액과의 관련성
치과의 경우 비보험수입금액이 많아 주요 사용재료인 임플란트, 교정용브라켓, 보철재료 사용량을 파악하면 매출과 직접적인 대응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임플란트(치아이식)의 경우 가격은 통상 15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이며 매출액 대비 원가비율은 약 30~40%정도를 차지한다. 치아교정은 가격이 25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이며 기간이 2년 이상 장기적으로 소요된다. 치과의 주요 원재료는 금, 기공료, 기타부재료, 등으로 기공료는 대략 수입금액 대비 10%정도, 금은 7%정도, 기타부재료는 5%정도 소요된다.
  (3) 주요의료기기
   유니트체어, X-ray, 임플란트엔진, 파노라마, 첼린지, 벤몬트, 에어컴프레셔, MIXER, 레이져 등
 나. 성형외과
  (1) 개요
성형외과는 다른 병원과는 달리 주로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중요시 되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부분 비보험수입금액이 주를 이루며 신용카드사용비율도 다른 병과보다 저조한 편이다. 또한 수술비가 고액이고 주로    성수기가 휴가철이나 방학기간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세원포착이 어려워 국세청에서는 중점관리업종으로 분류하여 세원관리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2) 수입금액과의 관련성
성형외과의 진료형태는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치료목적 성형수술로 대별할 수 있다. 성형수술유형에는 쌍커플, 가슴성형, 지방흡입, 코성형, 주름살 제거수술, 전문진료 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성형외과 기장시에는 각 수술종류별로 단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성형수술시에는 마취가 이루어지는데 전신마취와 국부마취로 나누어진다. 즉,성형외과의 수입금액은 마취제 사용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마취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보건관리규정에 따라 사용량 및 사용내역을 정확히 기록·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대장과 진료기록부를 상호대사하여 수입금액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해 보아야 한다.
  (3) 주요사용재료 현황
   보톡스, 실리콘, 콜라겐, 고오텍스, 셀라렌, 하이드로겐
  (4) 주요의료기기
MEDLITE레이져, IPL레이져, CO2레이져, YAG레이져, ERBIUM레이져, 지방흡입기, 소독기, 마취기, 전기소각기, 다이아몬드박피기, 내시경 등
 다. 한의원
  (1) 개요
한의원은 의료업종 중 보험수입보다 비보험수입이 많아 과세표준양성화 비율이 낮은 편이다. 그러나 신용카드사용의 증가, 의료비지출 정규영수증 제도의 시행 등으로 일반수입 금액비율의 양성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다.
  (2) 수입금액 및 원재료와의 연관성
한의원의 수입금액은 보험수입금액(치료제, 침술 등)과 일반수입금액(첩약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보약수입은 지역적으로 편차가 심하나 일반적으로 30만원에서 60만원 정도에 이른다. 반면, 일반치료제는 8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이다. 사업장현황신고시에 수입금액검토부를 작성하게 되는데 과세관청에서 이 자료를 근거로 하여 수입금액추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작성하여야 한다. 한의원에서는 한약재료가 200~300종이 소요된다. 이중에서 주요재료인 감초, 당귀, 녹용의 사용량을 수입금액 검토부표에 기록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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